아이넷 한부모에 기초생활수급자에요~수급비에 영향받지않고 선택할수있는 카니발있을까요?? 법적이혼상태이고 생활은같이하고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기준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렌트로 운용하실경우는 명의가 렌트사로 되기때문에 그부분은 문제가 없을텐데 다자녀인지 월납입금 선수금 보증금등 여러가지 사항에 걸림돌이 될수가 있어서 복지센터 담당자 분과 상담후에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니발 구매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니발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예외 인정이 어렵고,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그리고 법적 이혼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 중이라면 조사 시 가구원으로 합산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