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금 차량 인수 시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장기 렌트 할려고 생각중인데 선납금 못돌려받고 보증금은 추후 돌려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선납금 30잡고 (1200) 만약 신차값이 4000 이라고 하고 5년계약잡고 추후에 인수한다고 할때 선납금 1200 을 빼고 잔존가치를 결정하는건가요..?
김*준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납금은 잔존가치(인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선납금과 잔존가치 선납금은 차량 가격을 깎는 돈이 아니라, 월 납입금을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량가 4,000만 원 기준으로 정해지는 잔존가치(만기 인수가)는 선납금 1,200만 원과 무관합니다. ❌ 차량가 4,000만 원 – 선납금 1,200만 원 = 인수가 ⭕ 인수가는 금융사가 정한 기준으로 별도 산정 ② 선납금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5년(60개월) 계약 기준으로 보면, 선납금 1,200만 원은 60개월 동안 낼 월 렌트료 중 일부를 계약 초기에 미리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납금을 넣으면 → 월 납입금은 줄어들고 만기 인수금(잔존가)은 → 변함없습니다 ③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선납금 1,200만 원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선납금 적용 전 월 렌트료 기준으로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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