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가지 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종목이 트럭이라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임대 사업자는 3개등록되어있는데 1년 매출이 6천 좀 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4천정도 밖에 안되구요. 어느쪽으로 계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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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 차주Model Y 운행 중 · 25.08.18
세금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제 견해로는 매출 많은 쪽으로 할꺼 같습니다.
어쨋든 비용청구 되어 매출이 감소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매출 많은 사업자로 하시는게 세금감면에 조금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 차주Model Y 운행 중 · 25.08.19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심사 통과가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
매출 많은 사업자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