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섭

계약 중도 해지 경우

계약 중도 해지 할 경우 남은 금액 × 기간 별 퍼센테이지로 산정하던데 예를 들어 2천만원 남고 해당 계약기간 35% 한다면 700만원을 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700만원에 또 20% 이율 붙여서 어떻게 납입을 하게되는건가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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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현 버디차즘 공식 버디 · 26.01.05

심*섭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예시 기준으로는 추가로 이율을 또 붙여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 기준 남아 있는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사에서 정한 중도해지율(위약률)을 적용해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금액이 2,000만 원, 해당 시점 중도해지율이 35%라면 → 2,000만 원 × 35% = 700만 원이 중도해지 정산금액이 됩니다. 이 700만 원에 다시 20% 이율을 붙여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지율 안에 금융사의 손실·이자·위약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은, 중도해지율(예: 35%)은 금융사·상품·해지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계약서 기준으로만 확정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담당 버디가 해당 계약의 금융사 조건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산 금액을 확인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버디를 통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