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넷 한부모에 기초생활수급자에요~수급비에 영향받지않고 선택할수있는 카니발있을까요?? 법적이혼상태이고 생활은같이하고있어요..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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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차주카니발 Hybrid 운행 중 · 26.09.21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기준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렌트로 운용하실경우는 명의가 렌트사로 되기때문에 그부분은 문제가 없을텐데 다자녀인지 월납입금 선수금 보증금등 여러가지 사항에 걸림돌이 될수가 있어서 복지센터 담당자 분과 상담후에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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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차주카니발 Hybrid 운행 중 · 26.09.14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니발 구매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니발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예외 인정이 어렵고,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그리고 법적 이혼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 중이라면 조사 시 가구원으로 합산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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