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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시 취등록세

리스시 취등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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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차주Model Y 운행 중 · 26.03.08

월 납입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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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 차주Model Y 운행 중 · 26.02.24

리스 취등록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등록 시'와 '만기 인수 시' 두 번의 상황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의 취등록세는 법적으로 소유주인 리스사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는 월 리스료에 이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간혹 초기 비용으로 일시불 납부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만기 때 차를 인수할 경우인데요. 이때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본인이 취등록세를 다시 한번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신차 가격 기준이 아니라, 만기 시점의 차량 가액(잔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만약 나중에 차를 인수할 계획이시라면, 만기 시점에 인수 비용 외에도 취등록세라는 추가 지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예산에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잔존가치의 약 7% 정도(승용차 기준)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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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차주Model Y 운행 중 · 26.02.23

취등록세 처음납부는 캐피탈사가 진행하며 실제로 이 비용이 월리스료에 녹아져서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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