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

연 주행거리 초과 시 패널티 문의

연 주행거리 초과 시 (ex. 3만키로 초과 주행 시) 패널티가 있을까요? 제가 장거리 출퇴근이라 신차구매, 장기렌트 중 고민입니다

2026.03.08
답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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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차주EV4 운행 중 · 2일 전

차즘 안내상 만기 반납 때 계약기간 전체 약정거리보다 많이 탔다면 초과요금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3만km·4년이면 총 12만km가 기준이고, 16만km를 탔다면 4만km에 계약서의 km당 요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신차 구매와 비교할 때는 렌트의 월납금·초과금·인수비용과 구매의 이자·보험·세금·예상 매각금액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보세요. 만기 인수 시 초과거리 처리 조건도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https://chazm.co.kr/pos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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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차주EV4 운행 중 · 26.04.02

연 주행거리 초과 시 별도의 벌금 개념보다는 초과한 거리만큼 km당 약 100~300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금액은 계약 종료 시 정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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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차주EV4 운행 중 · 26.03.11

패널티라기보단 초과 주행거리에 대하여, km당 100~3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되서 만기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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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 차주Model 3 운행 중 · 26.03.10

네 약정서 보시면 약정거리 초과 시에 km당 페널티 금액이 나올거에요 저는 리스시에 페널티 있었는데 구간별로 km당 100원 200원 이런식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