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장애인 차량 등록 가능하나요?

개인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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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 차주Model Y 운행 중 · 26.02.24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도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는 혜택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주차 표지 및 전용 구역 이용 1년 이상의 장기 리스나 렌트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이제는 여행지에서 단기로 빌리는 렌터카도 임시 표지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규정이 유연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보통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 지문 인식기 등을 연결해서 똑같이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중요!) 이 부분이 일반 구매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장기렌트나 리스는 차량의 명의가 내가 아닌 렌트/리스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에게 주어지는 취등록세나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렌트사의 경우, 애초에 차량을 면세가로 들여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가 공급됩니다. 이 혜택이 월 렌트료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주차 구역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주행 편의 혜택은 리스/렌트도 똑같이 누릴 수 있지만, 세금 직접 감면은 명의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