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등록 가능하나요?
개인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한가요?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도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는 혜택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주차 표지 및 전용 구역 이용 1년 이상의 장기 리스나 렌트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이제는 여행지에서 단기로 빌리는 렌터카도 임시 표지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규정이 유연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보통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 지문 인식기 등을 연결해서 똑같이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중요!) 이 부분이 일반 구매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장기렌트나 리스는 차량의 명의가 내가 아닌 렌트/리스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에게 주어지는 취등록세나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렌트사의 경우, 애초에 차량을 면세가로 들여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가 공급됩니다. 이 혜택이 월 렌트료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주차 구역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주행 편의 혜택은 리스/렌트도 똑같이 누릴 수 있지만, 세금 직접 감면은 명의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