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약정 주행거리보다 적은 주행거리를 이용하셨더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해당 주행거리 까지 이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연 평균 이정도를 사용한다는거를 계약자분이 감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왠만하면 여유마진 생각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디.
최*솔 차주EV4 운행 중 · 26.02.09
약정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셔도 따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약정거리는 기준 거리라서 초과 운행 시에만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2만 km로 계약하셨는데 1.6만~1.7만 km 정도 주행하셨다면 추가로 내실 금액도 없고 환급도 없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있는 거리 정산 기준을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